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왕씨 몰살 (문단 편집) == 진행 == 태조의 즉위 직후에는 공양왕과 세자 왕석에 더한 처분 문제만 논의되었을 뿐 나머지 왕씨들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500년 가까운 통일왕조의 왕족으로 '''[[저민의|용손(龍孫)]]'''으로 신성화되었던 왕씨들에 대한 처분은 곧 심각한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고려 왕실 처분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태조 원년 7월 20일에 이루어졌다. 사헌부 대사헌 민개(閔開)가 전조 왕씨들을 외방에 둘 것을 청하자 태조의 결정은 다음과 같았다. 1. 순흥군(順興君) 왕승(王昇)과 아들 왕강(王康)은 나라에 공이 있으니 논하지 말라 2. 정양군(定陽君) 왕우(王瑀)와 아들 왕조(王珇), 왕관(王琯)은 고려의 제사를 받들어야 하니 논하지 말라 3. 나머지는 거제와 강화에 나누어 분치하라 왕승과 왕강 부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기록이 없어 오늘날에도 인지도는 거의 없지만 매우 드라마틱한 인물상으로 [[개성 왕씨]]지만 왕씨의 사직을 버리고 이씨의 사직을 택해 공신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왕강은 조선에 충성하며 관직 생활을 함에도 지모와 계략이 빼어나다는 이유로 신하들이 거듭 처분을 요구했던 점이나 태조가 학식과 실무 능력을 칭찬했던 점으로 보아 정치적 수사를 감안해도 당대에 상당히 유능하고 자질을 인정받는 인물이었던듯 싶다. 왕우는 공양왕의 형제이자 [[이방번]]의 장인으로 이 혼맥으로 태조의 보호를 받았다.[* 왕우는 1397년에 죽었다. 피살당하지는 않았지만 대간과 형조에서 지속적으로 탄핵을 당해 마음 고생을 많이 하다가 죽었으며, 작위를 이은 왕조와 왕관은 이듬해에 일어난 [[무인정사]] 때 방번의 사돈이라는 신분 때문에 [[태종(조선)|정안공 이방원]]의 칼에 맞아 죽었다.] 강화와 거제에 나누어 분치케한 방법은 상나라의 탕왕이 걸을 남소로 나가 거처하게 하고, 서주의 무왕이 주왕(紂王)의 아들 무경을 제후로 봉해 잔존한 상나라의 후손들을 다스리게 한 방식과 유사하다. 어느 쪽이든 목숨은 보장해 주는 쪽이었다. 7월 28일 정도전이 지어 반포한 태조의 즉위 후 첫 교서에서 왕씨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왕우에게 기내(畿內)의 [[마전군]](麻田郡)을 주고, '귀의군'(歸義君)으로 봉하여 왕씨의 제사를 받들도록 한다. 2. 나머지 자손들은 외방(外方)에서 편리한 데에 따라 거주하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동복(僮僕)들은 그전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는데 '''소재 관사에서 힘써 구휼하여 그들의 처소가 어디인지를 놓치지 말 것'''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되 어쨌든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의사를 유지했다. 아무튼 태조 원년 8월 7일 원주에 있던 왕요를 '공양군'(恭讓君)으로 삼아 [[간성군]](杆城郡)에 두어 폐주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왕씨의 제사는 아우 왕우가 맡으며, 전 왕대비 안씨는 '의화궁주'(義和宮主)로 삼아 처우를 보장하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일일이 언급되진 않으나 뒷날 왕강, 왕승보, 왕승귀와 나란히 탄핵받는 영복군(永福君) 왕격(王鬲)이 태조 원년 9월 3일 거제나 강화가 아닌 화령부(和寧府)로 안치되었다는 《실록》 기사까지 감안하면 7월 18일 기사처럼 왕승과 왕우 가족을 제외한 이들이 몽땅 강화와 거제로 전부 보내진게 '''아니라''' 상당수는 '''외방종편'''(外方從便 서울 이외 지방에 거주케 하는 형벌)이 행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외방종편'이면 뒷날 이거이나 이숙번이 받은 형벌로 무겁다고 보긴 힘들었다. 태조는 보유할 수 있는 노비 숫자를 20명 이내로 제한한[*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8월 20일] 부분을 제외하면 외방에 보내진 왕씨들의 생활을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중앙에 남은 왕씨 중에 [[왕강]]은 왕승보(王承寶)와 함께 특별히 개경에 불러와서[*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5월 26일] 굴포의 운하건설 작업을 맡겼고, 운하 건설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왕강의 학식과 실무 능력은 극찬하며 그를 [[남재]]와 같은 '회군공신'(回軍功臣)의 예로 대우하게 했다. 왕조와 왕관은 외가의 성을 따라 노씨로 성을 바꾸게 한 다음 대장군과 상장군으로 삼았고, 형제의 아버지인 왕우도 주기적으로 궁에 초청해 격구를 하며[*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4월 4일 / 《태조실록》 권4, 태조 3년 12월 1일] 챙겨주었다. 뒷날 왕우 부자를 끝까지 지켜준 점이나 왕강을 섬으로 보내야 한다는(=죽여야 한다는) 신하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연고가 있는 공주로 귀양보내는 선에서 끝낸 태조의 조치를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후대가 전부 위선이라고 보긴 힘들다. 공양왕 옹립때까진 한 배를 탔다 돌아선 정몽주에게 인내심을 발휘했던 태조는 왕씨라도 우리편임이 명확하고 능력이 되면 임용해 책임있는 자리에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변방 무장 출신으로 자기 힘으로 정적들을 쓰러뜨리고 올라선 창업군주 태조의 의사였고,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공신들의 의견이 아니었다. 조정의 실권을 쥔 중신들은 건국 직후 [[이색(고려)|이색]], [[우현보]], [[설장수]] 등 온건파 56인을 바다에 던져서(擠之於海) 제거하자고 주장했던 이들이었다. 왕씨를 방치, 봉건하자는 온건론의 기반은 태조 1인의 관용이 전부라서 당대 정치적 격변에 따라 태조의 의향이 바뀌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방침이었다. > 밭을 손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풀을 뽑고,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터를 다지니,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도 마땅히 환난(患難)을 미연(未然)에 없애서 나라의 기틀을 영세(永世)토록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려 왕조의 후손(後孫)을 강화(江華)와 거제(巨濟)에 나누어 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현(州縣)에 뒤섞여 사는 사람이 있으니, 만일에 무뢰배(無賴輩) 가운데 왕씨(王氏)인 것을 구실로 삼아 난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들을 보전하는 방책이 못됩니다. 원컨대, 모두 강화(江華)와 거제(巨濟)에 두어서 미리 방비하게 하소서.[*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 9월 21일] 태조 즉위 후 2개월이 막 지난 시점에 대사헌 남재가 올린 <시무상서문>이다. 남재는 정도전, 조준과 함께 태조 추대 세력 가운데 핵심인물로 '좌명공신'(佐命功臣)에 녹훈되었다. 그가 대사헌의 직분을 역임하며 올린 <시무상서문>은 정도전을 비롯한 공신 세력 대다수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 볼 수 있다. 상소에선 왕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왕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그들을 모두 강화와 거제에 분치토록 하자 청하고 있다. 역으로 해석보면 태조 즉위 직후 거제와 강화에 옮기라는 지시가 예외없이 적용된 사안이 아니며, 상당수 왕씨들이 지방 군현에 흩어져 지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태조는 도당과는 뚜렷한 온도 차이를 보이며 재위 2년차까진 입장이 변치않았다. > 도승지 이직(李稷)에게 명하여 도평의사사에 전지하였다. > "예로부터 왕자(王者)가 처음에 대업(大業)을 정할 적에 오히려 전조(前朝)의 후손이 자기의 후환(後患)이 될까 두려워하여, 의심과 꺼리는 마음을 많이 내어 반드시 목 베어 없애버리고자 하였는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늘이 과궁(寡躬)을 명하여 한 나라의 군주로 삼았으니, 무릇 경내(境內)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의 적자(赤子) 인지라, 피아(彼我)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여 하늘의 뜻에 보답해야 될 것이다. 이미 공양왕은 편리한 데 따라서 편안히 거주하게 하고, 처자(妻子)와 동복(童僕)들도 예전과 같이 모여 있게 하였으나, 다만 그 족속(族屬)들은 해도(海島)에 들어가 거처하여 생계(生計)가 고생스러우니, 내가 심히 민망하게 여긴다. 그 왕씨(王氏)의 족속으로서 거제(巨濟)에 있는 사람은 시일을 정하여 육지로 나오게 하고 각기 육지의 주군(州郡)에 안치(安置)하여 생계(生計)를 이루어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하되, 만약 재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간택(揀擇)하여 서용(敍用)해서 공도(公道)를 보이게 할 것이니, 도평의사사에 영을 내려 빨리 시행하라." >도평의사사에서 이에 경상도 안렴사와 거제 병마사에게 이문(移文)하여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해서, 완산(完山)·상주(尙州)·영해(寧海)에 나누어 거처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5월 26일] 공양왕을 원하는 장소에 기거케 하는 한편 거제에 있는 왕씨들을 육지로 나오게 하여 주군에 안치토록 지시했다. 원년에 하달한 처리 방침보다 한결 전향적인 조치로 도당에 시행을 서두르도록 촉구하기까지 했다. 전향적 조처의 배경에는 명나라의 인정이 있었다. [[홍무제]]는 홍무 25년 윤12월 초9일에 >'동이의 국호로는 '''조선'''(朝鮮)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이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고 했고, 이 같은 결정은 태조 2년 2월 15일 주문사(奏文使) 한상질(韓尙質)이 명나라 예부의 <자문>을 전달함으로서 알려졌다.[*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2월 15일] 명실공히 고려의 국왕이 아닌 신왕조 '''조선'''의 군주로서 권위를 인정받은 태조는 고려 왕족들도 자신의 신민으로 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리라 미뤄짐작할 수 있다. 도당은 이에 따랐고 전술한 왕강과 왕승보의 개경행도 이때 진행되었다. 하지만 도당의 의지는 태조와는 전혀 달랐고, 무엇보다 섬에서 나와 지방에서 살게해준 태조의 호의는 의도와 달리 결코 왕씨들에게 좋게 작용하지 않았다. 거제와 강화라는 좁은 섬에서는 생활은 불편하지만 바다 건너 섬안에만 있으니 감시가 쉬워서 꾸미지도 않은 역모 누명을 쓸일도 없다. 국립공원안 천연기념물쯤 되는 셈인데 육지로 올라와 넓게 흩어져 지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왕래하고 모이기는 한결 쉬워지는데 감시는 어려운만큼 아주 작은 빌미만으로 역적 혐의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고 그렇게 되었다. 불길은 '흥국사 9공신' 중 한 명인 '''박위'''(朴葳)로부터 시작되었다. 박위는 태조 2년 3월 전 문하평리로서 양광도에 나아가 왜구를 막거나, 전함을 제조하는 등 태조 2년까지 국방 부분 외 정치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한 그가 태조 3년 정월 병진일 순군옥(巡軍獄)에 수감된다. 이유는 박위가 동래현령 김가행(金可行)과 염장관(鹽場官) 박중질(朴仲質)을 시켜 밀성(密城)에 사는 장님 점쟁이 이흥무(李興茂)에게 점을 치게 한 까닭이었다. 점괘는 >'공양왕의 명운이 태조와 비교해 누가 더 나으며, 왕씨 가운데 누가 명운이 귀한 사람인가.' 하는 극히 민감한 내용이었다. 이흥무는 남평군(南平君) 왕화(王和)의 명운이 가장 귀하고, 그 아우 영평군(鈴平君) 왕거(王琚)가 다음이라고 말해주었으며, 순군옥에서 심문받을 때도 그대로 토설했다. 왕씨들은 다시 거제도로 옮겨지고, 왕화와 왕거는 안동옥에 수감되었는데 대간과 형조에서는 더 나아가 왕강, 왕승보, 왕승귀, 왕격과 공양왕 부자를 모두 제거할 논의를 시작한다. 대간과 형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소를 올려 공양왕과 여러 왕씨들을 섬에 안치했다가 모두 대역죄로 제거하기를 청했다. > "어제 왕씨(王氏)를 제거하자는 한 가지 일로써 장소(章疏)에 연명(連名)하여 올려 청하였으나, 즉시 윤허를 얻지 못하고, 여러 번 전하의 귀를 번거롭게 했사오니 낭패됨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지극히 공평하고 사심이 없는 것은 하늘이고, 지극히 어리석어도 신지(神智)한 것은 백성이니, 천도(天道)는 왕씨(王氏)에게 화(禍)를 주고 전하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곧 무도(無道)한 자에게 화(禍)를 주고 유도(有道)한 사람에게 복(福)을 준 것이며, 민심(民心)은 왕씨를 미워하고 전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곧 무도한 자를 미워하고 유도한 사람을 사랑한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천명(天命)을 개혁하여 나라를 세웠으니, 진실로 마땅히 하늘의 명령을 듣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야 될 것이온데, 대간(臺諫)과 법관(法官)이 〈왕씨의 제거를〉 두세 번이나 청하였는데도 전하께서 장소(章疏)를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저 큰 과오를 석방하는 것은 《춘추》(春秋)에서 경계한 바이며, 사람을 능히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람을 능히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은 선유(先儒)의 격언입니다. 대간과 형조에서 왕씨 제거를 요청한 명분은 철저히 유학 논리에 기반했다. > 지금 공양(恭讓)은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이미 끊어졌으므로 스스로 감내하지 못함을 알고서 물러가 밖에서 살고 있으며, 처자(妻子)가 한 곳에서 모여 살고 조석(朝夕)의 접대가 그전과 같으니, 이것은 전하의 하늘과 같은 덕이옵니다. 이를 은덕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반역을 도모하여 자신이 흔단(釁端)을 일으켰으니, 이것은 곧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으로서 변경할 수 없는 정리(定理)입니다. 악(惡)을 제거하면서도 그 근본을 힘쓰지 않는다면 간웅(奸雄)과 호협(豪俠)들의 잠복(潛伏)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저들 박중질(朴仲質)과 김가행(金可行)이 점친 것은 공양군(恭讓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왕씨들이 혹은 서울에서, 혹은 기전(畿甸)에서 거리낌없이 행동하면서 절도(節度)가 없는 사람은 매우 염려스러운데, 하물며 왕강과 왕격은 지모와 계략이 남보다 뛰어나고, 왕승보와 왕승귀는 사납고 용맹스러움이 남보다 뛰어났으니, 모두 능히 재주를 믿고 화란(禍亂)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강력한 발언은 바로 이 다음이다. > [[고려|전조]]의 [[왕건|태조]]가 [[훈요십조|후손에게 훈계]]를 전하면서 [[후백제|백제]] 사람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후손들이 그 훈계를 준수했더라면 [[전주 이씨|전주 사람]]인 전하께서 또한 어찌 오늘날이 있었겠습니까?'''[*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2월 26일][* <훈요 10조> - 8조- 지역의 해석을 백제로 오해한 부분이다. 최근엔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청주에 있었던 친궁예 세력에 대한 경고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대간과 형조는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왕씨 제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즉 태조 3 년 동래 현령 金可行과 鹽場官 朴仲質 등이 왕씨들의 명운을 점치는 일이 발생하자,[*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1016_003|《태조실록》, 태조 3년 1월 16일.]]] 臺諫과 刑曹에서는 고려 왕족들을 위험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모두 먼 지방으로 유배시킬 것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태조(조선)|태조]]는 이 사건은 단순히 왕씨의 命運을 점쳐 본 것뿐이라며 처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전히 유화적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대간 등의 세력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고려 왕족과 구세력들이 왕씨복립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거듭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중략..)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394년(태조 3) 4월에는 공양왕을 비롯한 전 왕씨들의 참형을 주장하는 상소를 빗발같이 올렸다. >----- > - 한상길. (2009). <조선전기 수륙재 설행의 사회적 의미>. 《禪學》(선학), 23 >삼성은 4월부터 주요 왕씨들을 유배보낼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태조(조선)|태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급기야 대치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대간과 형조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정사를 보지 않게 되고, 태조는 이들의 강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듯 하다. 왕강, 왕승보, 왕격 등을 조정으로 불러들여 술을 내려주면서 각기 貶所로 돌아가라며 명하였고, 결국 이들은 전국 각지로 유배되었다.[*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302026_002|《태조실록》 권 5, 태조 3년 2월 26일 병신(2).]]] 이러한 태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간과 형조가 원한 것은 그들을 귀양 보내고 섬에 두는 것이 아닌 완전한 제거 즉 주살에 목적이 있었다.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여러 날에 걸쳐 왕씨 제거에 대한 대조와 형간의 간청이 이어졌다. >----- > - 최명진, <왕거을오미 사건과 公州 지역 동향>, 2021, vol., no.99, pp. 41-88 (48 pages)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조는 결국 왕강 등 4인을 불러들여 위로한 뒤 왕강은 [[공주]]로, 왕격은 [[안변]]으로, 왕승보는 [[영흥]]으로, 왕승귀는 [[합포]]로 귀양보내어 마무리하고자 했다. 그래도 이들은 연고가 있거나 외지에서는 제법 큰 고을들로 보내줘 사정이 나았다. 이튿날 왕씨들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방침이 내려져 강화부에서 왕씨의 노약자들까지 동태를 아뢰게 했다. 나아가 공양왕 부자를 [[삼척]]으로 안치시켰다. 하지만 대간과 형조는 만족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박위와 이흥무의 점복 명운에서 비롯한 옥사를 통해 왕씨 제거의 명분을 상소하자 마침내 도당에 명하여 대소 각 관사와 한량, 기로를 모아 가부를 진술하여 바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4월 14일] 조정 실세들이 모인 [[도평의사사]], 법률 집행을 맡은 형조, 젊은 언관들이 모은 [[대간]]이 모두 한결같이 왕씨 제거를 강력 요구하고 있었으니 결론은 뻔했다. 서운관(書雲觀), 전의(典醫), 요물고(料物庫)의 하급 관원 수십명만이 해도에 안치시키자는 온건론을 표방했고, 나머지는 모두 극형을 주장했다. 중추원부사 정남진(鄭南晋)과 형조의랑 함부림(咸傅霖)을 삼척에, 형조전서 윤방경(尹邦慶)과 대장군 오몽을(吳蒙乙)을 강화도에, 형조전서 손흥종(孫興宗)과 첨절제사 [[심효생]](沈孝生)을 거제도에 파견해 왕씨들을 바다에 던져 죽이도록 했다. 4월 15일에는 강화도에서 공양왕의 숙부 학성부원군(鶴城府院君) 왕향(王珦) 등 16명을 강화 나루에서 빠뜨려 죽였고, 4월 17일 공양왕과 폐세자 왕석이 삼척에서 교살되었다. 4월 20일에는 거제도에서 수연군(壽延君) 왕규(王珪) 등 110여 명이 바다에 던져졌다. 나아가 고려왕조에서 왕씨로 사성받은 이들은 모두 본성으로 돌아가게하고, 왕씨 성을 가진 사람은 개성 왕씨가 아니라도 외가 성을 따르라는 방침이 내려졌다.[*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4월 26일] 이로서 왕위에 가까운 유력 왕씨들은 거의 사라졌지만 대간과 중신들은 더 원했다. 태조가 전 왕조의 제사를 받든다는 명분으로 보호한 귀의군 왕우와 그의 두 아들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 태조 4년 4월 25일 간관 이고(李皐) 등은 왕우 3부자가 흉모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며 다른 나라로 달아나 걱정을 끼칠 수 있으니 3부자를 강화도로 옮겨 출입을 금하고, 잡인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환란의 근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이 유폐지 앞서 강화도에서 던져진 왕씨들처럼 죽이자는 소리인데 태조는 잘라버렸다. 그리고 2개월 가량 지나 7월 이고는 다른 건으로 풍문탄핵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7월 5일에 파직된다. 태조가 끝까지 막아주긴 했으나 이토록 시달리며 마음 고생한 왕우는 태조 6년 2월에 사망하고, 귀의군 작위를 이어받아 노씨에서 왕씨로 복성한 상장군 왕조가 뒤를 이었으나 왕조와 아우 왕관은 이방번의 사돈이었던 탓에 [[무인정사]]때 불똥이 튀어 비명횡사한다. 왕씨에 대한 기찰은 이어져 태조 6년 12월 왕씨(王氏)의 [[서얼]] 백안(伯顔), 연금(延金), 금만(金萬)이 가명으로 도성에 출입했다가 적발되어 참수되었고, 동년 12월 8일 약사노(藥師奴)라는 왕씨 서얼이 붙잡혀 처형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양왕을 비롯한 고려 왕족의 참살은 원래 태조의 의지가 아니었다.''' 태조는 관대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다. 무장 출신이었지만 공격적 성향보다는 합리적이고 온후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특히 역성혁명의 반윤리적 여론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화합과 단결을 위한 다양한 조처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고려 왕족과 관료들을 임시로 유배 조치하였다가, 다시 관직에 등용하는 등 민심을 수습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 >그러나 신왕조의 기반과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는 건국에 참여한 신하들의 도움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했다. 즉 이제 막 왕조를 세운 태조의 입장에서 신하들의 입장과 세력은 무시못할 상황이었다. '''그들은 구체제의 회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 12차례나 상소를 올려 왕족의 처벌을 청하였고''', 그때마다 태조는 간신히 물리쳤다. 그러나 결국 대간과 형조를 중심으로 한 臣權의 위세를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고려 왕족을 멸족시켰던 것이다. > >이러한 건국초의 정치적 상황이 바로 삼화사 수륙재 개설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태조는 신하들과 맞서면서까지 고려 왕족을 보호하려 했다. 이는 고려 왕족이 회생하여 조선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었고, 또 그에 대처할 만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의 명으로 고려 왕족을 몰살하게 되었고, 태조는 이에 대한 자책감과 미안함을 지녔던 듯하다. 온후한 성품의 태조는 이 자책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마침내 수륙재를 생각해냈다. 이에 따라 왕족을 멸한 지 10개월 만인 이듬해 1394년 2월 관음굴과 견암사, 그리고 삼화사에 수륙재를 개설, 매년 봄과 가을에 항상 거행하게 했다. 《태조실록》 4년 2월 24일 기사의 말미에 보이는 “고려의 왕씨를 위한 것이었다.”는 짤막한 기사를 통해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 > - 한상길. (2009). <조선전기 수륙재 설행의 사회적 의미>. 《禪學》(선학), 23 결국 이러한 진행 과정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왕씨 몰살은 [[태조(조선)|태조]] 본인의 의지보다는 조선 건국에 참여한 개국공신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제 막 왕조를 세운 태조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의 입장과 세력은 무시못할 상황이었고, 태업과 함께 12차례나 상소를 올려 왕씨들의 처벌을 청하는 그들의 요청을 계속 물리칠 수 만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태조는 조선 건국에 참여한 개국공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의 명으로 고려 왕족들을 몰살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상길. (2009). <조선전기 수륙재 설행의 사회적 의미>. 《禪學》(선학), 2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